정부와 신한국당이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차명거래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응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또 고액의 현금거래 내용을 금융기관이 5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현금을 이용한 뇌물거래를 차단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법안은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제정키로 했던 것이다.그러나 정부와 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아쉬움을 갖게 한다.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치인의 「떡값」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도 정하지 않는 등 법안 자체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통보키로 한 당초 방침이 없어진 것도 이 법안의 제정취지를 흐려 놓고 있다.더구나 거래기록만 5년간 금융기관이 보존케하고 금액기준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이것은 세법 등 국민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제법률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원칙에 비춰볼 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시행령으로 규정할 경우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미국은 돈세탁금지법 등에 의해 일정액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사직당국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미국내에 위치한 은행에만 돈세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미국회사에까지 확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미국은 액면 1만달러(약 9백만원)를 보증수표로 발행하거나 환금할 때는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액면 3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경우도 고객신분을 파악토록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국제간 경제거래에서 뇌물이 오가지 못하도록 반부패라운드를 추진중에 있다.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만큼 외국의 법률과 같이 강도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객이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이 사직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준금액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초 이 법안은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제정키로 했던 것이다.그러나 정부와 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아쉬움을 갖게 한다.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치인의 「떡값」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도 정하지 않는 등 법안 자체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통보키로 한 당초 방침이 없어진 것도 이 법안의 제정취지를 흐려 놓고 있다.더구나 거래기록만 5년간 금융기관이 보존케하고 금액기준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이것은 세법 등 국민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제법률의 경우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원칙에 비춰볼 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시행령으로 규정할 경우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은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미국은 돈세탁금지법 등에 의해 일정액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사직당국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미국내에 위치한 은행에만 돈세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미국회사에까지 확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미국은 액면 1만달러(약 9백만원)를 보증수표로 발행하거나 환금할 때는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액면 3천달러에서 1만달러의 경우도 고객신분을 파악토록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국제간 경제거래에서 뇌물이 오가지 못하도록 반부패라운드를 추진중에 있다.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만큼 외국의 법률과 같이 강도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객이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이 사직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준금액을 모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997-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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