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신독점 줄여 금리인하 효과
정부가 30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경제분야 후속대책으로 기업의 과다한 차입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차입의존적 경영풍토를 개선,문어발 기업확장을 막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열사가 부도를 내도 연쇄부도로 번지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는 부분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과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액을 차입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는 차입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자기자본의 5∼6배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렇게 될 경우 30대 재벌그룹중 17개 그룹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갖는 위력을 감안,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고쳐 반영하되 유예기간을 준 뒤 9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세제혜택(손비처리)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부채규모를 줄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인세 중과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금리안정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공급 측면에 주력해왔다.그러나 대그룹들의 「여신독점」으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보지 못했다.따라서 차입금에 대해 세제상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은 금리안정을 자금공급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풀기 위한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리가 높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금리인상을 촉발하는 차입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같은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30일 대통령 담화와 관련,경제분야 후속대책으로 기업의 과다한 차입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차입의존적 경영풍토를 개선,문어발 기업확장을 막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열사가 부도를 내도 연쇄부도로 번지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는 부분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과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액을 차입금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는 차입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자기자본의 5∼6배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그렇게 될 경우 30대 재벌그룹중 17개 그룹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갖는 위력을 감안,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법을 고쳐 반영하되 유예기간을 준 뒤 9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세제혜택(손비처리)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부채규모를 줄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인세 중과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또 이번 조치는 금리안정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공급 측면에 주력해왔다.그러나 대그룹들의 「여신독점」으로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보지 못했다.따라서 차입금에 대해 세제상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은 금리안정을 자금공급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풀기 위한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금리가 높다고만 할 게 아니라 금리인상을 촉발하는 차입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같은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호 기자>
1997-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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