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29일 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스포츠센터 회원 김복실씨 등 738명이 삼풍건설과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1백4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건설의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붕괴사고가 유발된 사실과 서초구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건설의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붕괴사고가 유발된 사실과 서초구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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