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박영원씨(서울 성동구 자양동)가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1년 5월 건축법 개정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9일 박영원씨(서울 성동구 자양동)가 『건축법 14조 및 78조 등은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91년 5월 건축법 개정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7-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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