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3월 「노사협의회법」을 폐기시키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중앙 노사정협의회에서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노동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그런데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징표로 법제화시킨 중앙 노사정협의회가 법이 발효된지 두 달이 넘도록 위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총연합단체의 근로자 대표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법적인 자격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으나 권위원장 등 일부 임원의 노조원 자격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은 여전히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정단체인 중앙 노사정협의회에 하자가 있는 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킬수 없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만큼 합법화될 때까지 협의회 구성을 미룰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과 보름 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새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을 참여시켰다.게다가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느라 노동위 구성이 법 개정 이후 한달여 동안 표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법정기구인 노동위에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면서 중앙 노사정협의회에는 법적인 하자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이탈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언하면서도 계속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민주노총이나 법과 현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노동부는 국민경제라는 보다 큰 틀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으나 권위원장 등 일부 임원의 노조원 자격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은 여전히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정단체인 중앙 노사정협의회에 하자가 있는 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킬수 없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만큼 합법화될 때까지 협의회 구성을 미룰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과 보름 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새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을 참여시켰다.게다가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느라 노동위 구성이 법 개정 이후 한달여 동안 표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법정기구인 노동위에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면서 중앙 노사정협의회에는 법적인 하자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이탈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언하면서도 계속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민주노총이나 법과 현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노동부는 국민경제라는 보다 큰 틀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199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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