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노사정협의회/우득정 사회부 차장(오늘의 눈)

표류하는 노사정협의회/우득정 사회부 차장(오늘의 눈)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05-29 00:00
수정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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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3월 「노사협의회법」을 폐기시키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정부대표도 참여하는 중앙 노사정협의회에서 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주요 노동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그런데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체적인 징표로 법제화시킨 중앙 노사정협의회가 법이 발효된지 두 달이 넘도록 위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총연합단체의 근로자 대표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하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법적인 자격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합법화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으나 권위원장 등 일부 임원의 노조원 자격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은 여전히 법외단체로 남아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법정단체인 중앙 노사정협의회에 하자가 있는 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킬수 없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한축을 담당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만큼 합법화될 때까지 협의회 구성을 미룰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과 보름 전 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새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주노총을 참여시켰다.게다가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느라 노동위 구성이 법 개정 이후 한달여 동안 표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법정기구인 노동위에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면서 중앙 노사정협의회에는 법적인 하자를 들어 참여를 거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이탈한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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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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