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법정 서는 첫 대통령 되나

클린턴 법정 서는 첫 대통령 되나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7-05-29 00:00
수정 199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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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성희롱사건 면책특권 기각/주지사사절 부하직원 존스 70만달러 손배소/“나는 결백” 불구 정치생명 치명타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민사소송과 관련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폴라 존스양(30)의 성희롱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중에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날 미 대법관 9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진 유권해석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것도 대통령 품위에 걸맞지 않는 성추행문제로 대통령직 수행에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칸소주 하급 공무원이었던 존스양은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91년 자신을 리틀록의 한 호텔로 불러 바지를 벗은채 오럴 섹스를 요구하는 등 난잡한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94년 70만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은 그동안 사건의 본질문제에 앞서 대통령 임기 이전의 민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임기중에 진행시킬수 있는가 라는 법리문제를 놓고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클린턴 대통령측은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사재판 허용은 유사한 법정시비의 연속으로 대통령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것』이라고 임기중 재판 불가를 주장해왔다.이에 반해 존스양측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던 것이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존스양측과의 합의로 소를 취하케 하든지,아니면 법정에 나가 심판을 받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합의 가능성과 관련,원고측은 『존스양에게 달린 문제』라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백악관측 로버트 베네트 변호사는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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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측이 이 사건을 지연시키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이 예상된다.최근 미 의회 일각에서 지난해 대선자금 불법조성 의혹과 관련,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다 「항목별 거부권법」 위헌심판과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 사기사건과 관련한 힐러리 여사의 상담기록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집권2기를 맞은 클린턴의 정치적 장래에 최대 시련이 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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