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출범식 강행땐 휴업”/연세대,경찰에 학교시설 보호 요청

“한총련 출범식 강행땐 휴업”/연세대,경찰에 학교시설 보호 요청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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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27일 상오 긴급교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강위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5기 출범식이 연세대에서 치러질 경우 휴업 등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학이 학생시위나 학내 시위 등의 이유로 휴업을 적극 검토하기는 처음이다.

연세대는 이날 교무회의직후 총장·교수평의회의장·노동조합위원장 등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지난해 8월 한총련 사태로 교욱기관으로서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뒤 『연세대에서의 한총련 집회를 절대 불허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휴업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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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연세대는 27일부터 6월1일까지 서대문경찰서에 학교시설보호를 요청했다.<조현석 기자>

1997-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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