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사업장으로 확대/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사업장으로 확대/환경부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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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폐기물 매년 10% 늘어

국무총리실은 27일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해 오던 쓰레기종량제를 호텔·병원·백화점 등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감량화·재활용 시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6월말까지 세부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과 호텔·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다른 시·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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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폐유리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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