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사업장으로 확대/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사업장으로 확대/환경부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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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폐기물 매년 10% 늘어

국무총리실은 27일 그동안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만 적용해 오던 쓰레기종량제를 호텔·병원·백화점 등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 감량화·재활용 시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6월말까지 세부대책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오히려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학과 호텔·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다른 시·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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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폐유리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품목을 신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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