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교섭문화토론회 정연앙 교수 주제발표<요지>

노개위 교섭문화토론회 정연앙 교수 주제발표<요지>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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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원칙·절차부터 합의해야/단체협약 내용 분명하게 정리… 갈등소지 해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7일 서울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노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교섭문화,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정연앙 중앙대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단체교섭 원칙과 절차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예를 들면 임금 교섭의 경우 임금인상액을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인 경쟁기업의 임금수준·물가수준·기업의 성과 또는 지불능력 등 최소한의 몇가지 요인을 노사가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면 처음부터 제시되는 요구안은 현실성을 가지게 돼 교섭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

단체교섭의 절차를 미리 합의하는 것도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즉,단체교섭이 타결되기 어려우면 조정이나 중재 등 노사가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다면 교섭을 효율적으로 끝낼수 있을 것이다.노동법 개정으로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노사가 사전에 자세한 절차를 단체협약에 정해놓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교섭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별도의 교섭을 갖는다면 노조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이미 합의된 교섭원칙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섭비용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은 노조가 결성돼 있는 기업에는 노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사는 노사협의회를 활용,단체교섭에 상정될 사안 중 상당 부분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다.노사협의회는 특히 부서나 사업장 단위로 둘 수 있어 전사적인 문제가 아닌 부서 단위의 고충이나 문제를 단체교섭 전에 해소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행과정에서 노사간에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체결된 협약이 소모적인 갈등없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는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협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한다」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5년 유예규정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조합비의 현실화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특히 자립기금 마련을 위해 회사와 협의해 생산성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비용절감운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는 모든 노사문제를 노조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버리고 필요하다면 현장관리자들을 통해 종업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노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자측은 노조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당장 개선할 능력이 있더라도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노무관리를 해왔으며,반대로 노조는 한 가지라도 더 요구해야 많은 것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어렵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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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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