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기업 직무감사 특별사유때만/정부

4대 공기업 직무감사 특별사유때만/정부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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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사장 자격요건 규정방침 철회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되는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통신,한국중공업 등 4대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의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직무감사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기로 했다.재정경제원 서승일 국고국장은 27일 『6월 임시국회에 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감사원과의 협의에서 4개 공기업감사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다만 직무감사의 경우 대형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에 실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대통령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른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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