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지원 투자금액과 연동/시·도 경제협의회

지자체 국고지원 투자금액과 연동/시·도 경제협의회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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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국고보조금)이 지자체가 유료 교통시설 건설 등에 실제 투자하는 금액과 연동된다.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미집행분은 지금처럼 불용처리돼 국가에 반납되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2개 중앙부처 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중심 경제활성화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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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국고보조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인 경우 사업규모·시기 등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또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정부의 건축비 지원도 현행 센터당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오승호 기자>

1997-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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