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북한을 이탈한 주민 가운데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농촌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199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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