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남북적십자대표가 북경접촉에서 합의한 식량 지정기탁제에 대해,1회 지원규모가 1천t이상인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대표로 남북적십자 접촉에 참가하고 귀국한 통일원 조명균 인도1과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송사정등을 감안해 1회 1천∼2천t정도 대규모로 지원할 경우만 지정기탁제를 적용하기로 북한과 양해사항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과장은 또 『우리측 개인이 1천t이상을 지원할 때 북한측 개인에게만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단체나 지역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북한내에서 한 개인이 많은 식량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조과장은 ▲우리 종교단체가 북한 종교단체에게 ▲이북출신 도민회가 북한내 출신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탁제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대북한식량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에서 지정기탁제부분을 심도깊게 논의해 앞으로는 북한측 개인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정아 기자>
우리측 대표로 남북적십자 접촉에 참가하고 귀국한 통일원 조명균 인도1과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송사정등을 감안해 1회 1천∼2천t정도 대규모로 지원할 경우만 지정기탁제를 적용하기로 북한과 양해사항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과장은 또 『우리측 개인이 1천t이상을 지원할 때 북한측 개인에게만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단체나 지역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북한내에서 한 개인이 많은 식량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조과장은 ▲우리 종교단체가 북한 종교단체에게 ▲이북출신 도민회가 북한내 출신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탁제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대북한식량지원을 위한 남북적십자 접촉에서 지정기탁제부분을 심도깊게 논의해 앞으로는 북한측 개인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정아 기자>
1997-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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