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부가세 감면 폐지/내년부터 세율10% 적용/재경원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 폐지/내년부터 세율10% 적용/재경원

입력 1997-05-25 00:00
수정 199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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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마찰 예상

내년부터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50% 감면 혜택이 완전히 폐지돼 부가세율 10%가 적용된다.그러나 택시사업자측은 부가세를 완전히 면세하거나 감면혜택을 5년간 연장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95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택시 부가세 감면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받아졌었다』며 『그러나 대중교통수단도 아닌 택시에 대해 계속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한시적 부가세 감면규정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택시업체에 돌아간 부가세 감면액은 95년 3백억원,96년 800억원이었으며 올해에도 9백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현재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부가세가 전액 면세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과세특례 대상으로 부가세를 2%만 부과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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