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군 부대장에 발포권”/총리부 추진

일 “PKO군 부대장에 발포권”/총리부 추진

입력 1997-05-24 00:00
수정 1997-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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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력금지 위배” 논란

【도쿄 연합】 일본 총리부는 23일 그동안 부대원 개인판단에 맡겨온 유엔평화유지활동(PKO)파견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을 부대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PKO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총리부 국제평화협력본부 사무국이 이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총리에게 보고한 개정안은 『무기사용 여부를 부대원 개인판단에 맡길 경우 오히려 (충돌)현장을 혼란시켜 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부대 지휘관 명령」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휘관 명령에 의한 부대단위의 무기사용은 일반적인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현행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 무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민당의 반발 등 여3당간 조정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총리부의 이번 개정은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논란과 관련,그동안 방위청등이 제시해온 지휘관 「판단」에 의한 무기사용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1997-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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