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법무성은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문날인 제도의 전면 폐지 등을 포함,현행 외국인 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93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절차를 밟은 외국인의 경우 지문날인을 폐지했으나 1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다.
일본은 지난 93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을 통해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와 영주절차를 밟은 외국인의 경우 지문날인을 폐지했으나 1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다.
1997-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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