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노선·편수 무제한 개방/항공자유화협정 회담

한­미 항공노선·편수 무제한 개방/항공자유화협정 회담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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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권·운임설정도 완전 자유화/7월 2차회담서 제3국 운항권 등 추가협상

한국과 미국은 21일 현행 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1차회담을 갖고 양국에 대해 무제한의 운항권과 이원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부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20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회담에서 양측은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안을 토대로 ▲전항공노선에 대한 진입개방 ▲전노선에 대한 항공사 수,운항편수 무제한 허용 ▲이원권의 자유화 ▲운임설정의 자유화 ▲전세기 운항의 자유화 문제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두개의 항공사가 노선을 공유하는 제3국과의 영업제휴(Code­sharing) ▲항공기 및 승무원 임차제도(Wet­lease)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과 제3국 사이를 운항하는 제3국간운항 ▲이원지점에서 운항항공기의 기종이나 편수를 변경해 계속 운항할 수 있는 기종변경 등 4개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국은 오는 7월초 워싱턴에서 2차회담을 열어 합의가 안된 4개항을 중점 논의,협정을 타결할 예정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 협정이 타결되면 그동안 미국내 12개지점의 운항권과 3개지점의 이원권만 행사할 수 있었던 우리측 불평등성을 해소하고 우리 노선을 개방함으로써 영종도 신공항을 동북아지역의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한 4개항은 미국이 동남아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우리측에서 시장잠식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7-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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