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판촉지원 네트워크 8월 가동/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기술·판촉지원 네트워크 8월 가동/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5-21 00:00
수정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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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존 행사 제한… 준조세 대폭 줄여/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취득·등록세 추가/시장·군수에 준농림지 물류시설 허가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재정·권한 등을 지원하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중앙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파견=재경원 3급간부를 팀장으로 건교·통산·농수산 등 3∼5명의 경제부처 간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1년간 파견한다.파견인력은 별도 증원없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주거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개발계획 작성과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 검토,차관도입 및 지방채 인수,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돕는다.

▲한국산업은행의 지자체 지원=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원한다.지자체가 추진할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검토도 돕는다.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지방산업단지 개발범위 확대=국가의 승인없이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했다.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단지의 진입도로나 용수 등에 대한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미리 철저히 해준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 확대=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권을 현행 3만평에서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까지로 확대한다.지난해까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1년 이상 분양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한다.지금은 원가이하로 산업단지를 팔 수 없다.

▲임대용 공장부지 임대사업 활성화=지자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 부담액을 국고에서 융자해주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촉진지구 제도=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지을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문화재·군사·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영향평가제도의 일원화=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택부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지자체의 재정·세제 유인강화◁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로 창업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50%를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10년간 사용토록 한다.기존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 때 법인세 가운데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자체에 5년간 지원한다.유료도로,지방공단,상하수도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사업은 국고분담 방식을 활용하며 경제활성화 성과가 뚜렷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 확대=지자체가 지방세 세율을 기업유치에 인센티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세목을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한다.탄력세율제는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금융채권 발행 확대=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주고 산은은 이 자금을 자치단체에 지역개발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금리 10.37%보다 2%포인트 싸다.

▲지자체의 외화차입 확대=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외화차입한도를 내년에 보다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도로건설에 국한된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으로 넓힌다.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제조업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도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기부금 감축=문화재 개·보수나 마약퇴치 등은 국가예산으로 흡수하고 행사경비 보조,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는 금지한다.기부금품에 의존하는 행사 등은 추진하지 않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불허한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부담금 재검토=기업입장에서 낼 필요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요율을 다시 책정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지방 경제활성화 주체=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신기술 보육사업,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한 연구·기술 인력과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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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체제 효율화=8월부터 국가의 기업지원 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자체에 연결,지방중소기업에게 기술·판로·정보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올해 8개 시·도에서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5개 시·도로 확대하며 용지 및 기반시설 등 산업입지 정보망도 구축한다.<백문일 기자>
1997-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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