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존 행사 제한… 준조세 대폭 줄여/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취득·등록세 추가/시장·군수에 준농림지 물류시설 허가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재정·권한 등을 지원하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중앙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파견=재경원 3급간부를 팀장으로 건교·통산·농수산 등 3∼5명의 경제부처 간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1년간 파견한다.파견인력은 별도 증원없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주거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개발계획 작성과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 검토,차관도입 및 지방채 인수,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돕는다.
▲한국산업은행의 지자체 지원=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원한다.지자체가 추진할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검토도 돕는다.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지방산업단지 개발범위 확대=국가의 승인없이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했다.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단지의 진입도로나 용수 등에 대한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미리 철저히 해준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 확대=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권을 현행 3만평에서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까지로 확대한다.지난해까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1년 이상 분양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한다.지금은 원가이하로 산업단지를 팔 수 없다.
▲임대용 공장부지 임대사업 활성화=지자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 부담액을 국고에서 융자해주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촉진지구 제도=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지을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문화재·군사·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영향평가제도의 일원화=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택부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지자체의 재정·세제 유인강화◁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로 창업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50%를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10년간 사용토록 한다.기존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 때 법인세 가운데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자체에 5년간 지원한다.유료도로,지방공단,상하수도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사업은 국고분담 방식을 활용하며 경제활성화 성과가 뚜렷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 확대=지자체가 지방세 세율을 기업유치에 인센티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세목을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한다.탄력세율제는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금융채권 발행 확대=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주고 산은은 이 자금을 자치단체에 지역개발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금리 10.37%보다 2%포인트 싸다.
▲지자체의 외화차입 확대=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외화차입한도를 내년에 보다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도로건설에 국한된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으로 넓힌다.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제조업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도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기부금 감축=문화재 개·보수나 마약퇴치 등은 국가예산으로 흡수하고 행사경비 보조,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는 금지한다.기부금품에 의존하는 행사 등은 추진하지 않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불허한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부담금 재검토=기업입장에서 낼 필요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요율을 다시 책정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지방 경제활성화 주체=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신기술 보육사업,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한 연구·기술 인력과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
▲행정지원체제 효율화=8월부터 국가의 기업지원 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자체에 연결,지방중소기업에게 기술·판로·정보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올해 8개 시·도에서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5개 시·도로 확대하며 용지 및 기반시설 등 산업입지 정보망도 구축한다.<백문일 기자>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재정·권한 등을 지원하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중앙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파견=재경원 3급간부를 팀장으로 건교·통산·농수산 등 3∼5명의 경제부처 간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1년간 파견한다.파견인력은 별도 증원없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주거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개발계획 작성과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 검토,차관도입 및 지방채 인수,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돕는다.
▲한국산업은행의 지자체 지원=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원한다.지자체가 추진할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검토도 돕는다.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지방산업단지 개발범위 확대=국가의 승인없이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했다.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단지의 진입도로나 용수 등에 대한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미리 철저히 해준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 확대=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권을 현행 3만평에서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까지로 확대한다.지난해까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1년 이상 분양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한다.지금은 원가이하로 산업단지를 팔 수 없다.
▲임대용 공장부지 임대사업 활성화=지자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 부담액을 국고에서 융자해주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촉진지구 제도=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지을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문화재·군사·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영향평가제도의 일원화=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택부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지자체의 재정·세제 유인강화◁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로 창업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50%를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10년간 사용토록 한다.기존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 때 법인세 가운데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자체에 5년간 지원한다.유료도로,지방공단,상하수도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사업은 국고분담 방식을 활용하며 경제활성화 성과가 뚜렷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 확대=지자체가 지방세 세율을 기업유치에 인센티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세목을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한다.탄력세율제는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금융채권 발행 확대=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주고 산은은 이 자금을 자치단체에 지역개발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금리 10.37%보다 2%포인트 싸다.
▲지자체의 외화차입 확대=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외화차입한도를 내년에 보다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도로건설에 국한된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으로 넓힌다.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제조업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도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기부금 감축=문화재 개·보수나 마약퇴치 등은 국가예산으로 흡수하고 행사경비 보조,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는 금지한다.기부금품에 의존하는 행사 등은 추진하지 않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불허한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부담금 재검토=기업입장에서 낼 필요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요율을 다시 책정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지방 경제활성화 주체=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신기술 보육사업,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한 연구·기술 인력과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
▲행정지원체제 효율화=8월부터 국가의 기업지원 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자체에 연결,지방중소기업에게 기술·판로·정보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올해 8개 시·도에서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5개 시·도로 확대하며 용지 및 기반시설 등 산업입지 정보망도 구축한다.<백문일 기자>
1997-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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