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판촉지원 네트워크 8월 가동/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기술·판촉지원 네트워크 8월 가동/지방경제 활성화대책 주요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5-21 00:00
수정 1997-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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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존 행사 제한… 준조세 대폭 줄여/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취득·등록세 추가/시장·군수에 준농림지 물류시설 허가권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재정·권한 등을 지원하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부문별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지자체의 경제행정역량 보강◁

▲중앙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파견=재경원 3급간부를 팀장으로 건교·통산·농수산 등 3∼5명의 경제부처 간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1년간 파견한다.파견인력은 별도 증원없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주거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지자체의 개발계획 작성과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 검토,차관도입 및 지방채 인수,공단조성 등의 업무를 돕는다.

▲한국산업은행의 지자체 지원=중앙부처 파견팀의 검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지원한다.지자체가 추진할 사업의 선정이나 타당성 검토도 돕는다.

▷지가안정을 위한 용지공급 확대◁

▲지방산업단지 개발범위 확대=국가의 승인없이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범위를 현행 30만평 미만에서 1백만평 미만으로 확대했다.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단지의 진입도로나 용수 등에 대한 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미리 철저히 해준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 확대=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권을 현행 3만평에서 산업단지 면적의 절반까지로 확대한다.지난해까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한다.1년 이상 분양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한다.지금은 원가이하로 산업단지를 팔 수 없다.

▲임대용 공장부지 임대사업 활성화=지자체가 임대용 공장부지를 제공할 경우 임대료로 회수되지 않는 지자체 부담액을 국고에서 융자해주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촉진지구 제도=준농림지역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 등을 지을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다.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문화재·군사·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영향평가제도의 일원화=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택부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산업단지밖의 종업원용 사택부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지자체의 재정·세제 유인강화◁

▲지자체의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새로 창업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50%를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10년간 사용토록 한다.기존법인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할 때 법인세 가운데 해당사업장 부분의 50%를 지자체에 5년간 지원한다.유료도로,지방공단,상하수도 등 자금회수가 확실한 사업은 국고분담 방식을 활용하며 경제활성화 성과가 뚜렷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재원 배분상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 확대=지자체가 지방세 세율을 기업유치에 인센티브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적용세목을 주민세·자동차세·지역개발세 등에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으로 확대한다.탄력세율제는 지자체가 기본세율의 50%까지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금융채권 발행 확대=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정부가 인수해주고 산은은 이 자금을 자치단체에 지역개발 융자사업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달금리 10.37%보다 2%포인트 싸다.

▲지자체의 외화차입 확대=올해 8억5천만달러로 책정된 외화차입한도를 내년에 보다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도로건설에 국한된 외화차입 용도도 환경·물류시설 등으로 넓힌다.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제조업 이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도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정비◁

▲기부금 감축=문화재 개·보수나 마약퇴치 등은 국가예산으로 흡수하고 행사경비 보조,시설물 설치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는 금지한다.기부금품에 의존하는 행사 등은 추진하지 않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시 성금이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도불허한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된 기부금은 손비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부담금 재검토=기업입장에서 낼 필요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요율을 다시 책정한다.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지방 경제활성화 주체=시·도별 지역경제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기업 관련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신기술 보육사업,기술혁신센터,기술연구집단화단지 등을 통한 연구·기술 인력과 자원의 연계활용을 유도한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지하철역 외부출입구 7개소 캐노피 설치 완료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은 관악구 내 지하철 3개역의 외부출입구 7개소에 캐노피(차양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우·강설 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캐노피 설치 대상은 ▲서울대입구역 7·8번 외부출입구 ▲낙성대역 2·3·6·7번 외부출입구 ▲사당역 6번 외부출입구 등 총 7개소이다. 공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소요예산은 24억 5000만원(출입구 1개소당 3억 5000만원)이다. 각 출입구별 개통 일정은 ▲서울대입구역 8번 출입구 1월 15일 ▲낙성대역 3·7번 출입구 1월 19일 ▲사당역 6번 출입구 1월 27일 ▲낙성대역 2·6번 출입구 3월 16일 ▲서울대입구역 7번 출입구 3월 20일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료됐다.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사당역은 관악구를 대표하는 교통 거점으로,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역사다. 그러나 기존 외부 출입구는 지붕만 있고 측면 차단 시설이 없는 구형 구조물이어서 비바람이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출입구에서도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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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체제 효율화=8월부터 국가의 기업지원 네트워크(이노네트)를 지자체에 연결,지방중소기업에게 기술·판로·정보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올해 8개 시·도에서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15개 시·도로 확대하며 용지 및 기반시설 등 산업입지 정보망도 구축한다.<백문일 기자>
1997-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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