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이어 2번째… 자금 긴급 지원
자금난을 겪어온 대농그룹의 (주)대농 등 주력 4개 계열사가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의 정상화대상 기업에 선정됐다.지난달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가 이 협약의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적용된 이후 두번째다.〈관련기사 8면〉
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이동만 상무는 19일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농그룹의 주력사인 (주)대농과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4개사를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정해 다른 채권은행들에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채권 금융기관들은 오는 28일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긴급 자금지원 등을 협의한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1차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상화대상 기업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청구 등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채권 금융기관들은 28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채권유예기간을 2∼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주)대농 등 4개 계열사들을 살릴지,법정관리를 비롯한 정리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8월쯤이 돼야 결정될 가능성이높다.
정상화대상 기업에서 빠진 대농그룹의 나머지 17개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부도가 나 당좌거래가 중단된다.<곽태헌 기자>
자금난을 겪어온 대농그룹의 (주)대농 등 주력 4개 계열사가 「부실징후기업 처리협약」의 정상화대상 기업에 선정됐다.지난달 진로그룹의 6개 계열사가 이 협약의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적용된 이후 두번째다.〈관련기사 8면〉
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이동만 상무는 19일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농그룹의 주력사인 (주)대농과 미도파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 등 4개사를 정상화대상 기업으로 정해 다른 채권은행들에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채권 금융기관들은 오는 28일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긴급 자금지원 등을 협의한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1차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상화대상 기업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청구 등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채권 금융기관들은 28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서 채권유예기간을 2∼3개월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주)대농 등 4개 계열사들을 살릴지,법정관리를 비롯한 정리절차를 밟을지에 대해서는 8월쯤이 돼야 결정될 가능성이높다.
정상화대상 기업에서 빠진 대농그룹의 나머지 17개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부도가 나 당좌거래가 중단된다.<곽태헌 기자>
1997-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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