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로 실형선고 가능성/재판 어떻게 될까

조세포탈로 실형선고 가능성/재판 어떻게 될까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5-19 00:00
수정 1997-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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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유죄판결땐 72억원정도 환수/첫공판은 7월 초순쯤 열리게 될듯

김현철씨에게 내려질 형량과 추징가능한 돈은 얼마나 되며 언제쯤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까.현철씨에게는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또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철씨는 95년 한해에만 8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현철씨는 두 죄목 가운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조세포탈죄를 적용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32억3천만원과 포탈한 세금 13억 5천만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몰수할 수 있다.조세포탈사범에게는 포탈액의 2∼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1백여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포탈 세액의 2배정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72억7천만원 정도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철씨의 법정 구속시간 최장 연장 시한인 6월5일 이전에 기소한다는 계획이다.빠르면 1차 구속시한인 오는 26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첫 공판은 수사기록 이송 등에 1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이는 1심 재판은 기소일을 오는 26일로 잡을 경우,1심 구속 기간 만료일(6개월)인 11월 25일 이전에는 끝날 전망이다.6월5일 기소하면 12월4일 이전에 끝난다.그러나 12월18일이 대통령 선거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에는 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현철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 만료기간이 각각 4개월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박현갑 기자>
1997-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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