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넓히기 위해 노조전임자,질병·부상자,육아휴직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을 고쳐 이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질병·부상자,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조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징수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96년말 기준으로 노조전임자 6천9백27명,질병·부상자 9만4천2백29명,육아휴직자 4천99명 등 10만5천2백25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황성기 기자>
진념 노동부장관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을 고쳐 이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질병·부상자,육아휴직중인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조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부담하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징수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96년말 기준으로 노조전임자 6천9백27명,질병·부상자 9만4천2백29명,육아휴직자 4천99명 등 10만5천2백25명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황성기 기자>
1997-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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