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결과 승복 서약 의무화/신한국,당규에 명문화 방침

경선결과 승복 서약 의무화/신한국,당규에 명문화 방침

입력 1997-05-16 00:00
수정 199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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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경선 입후보자들이 모두 합동연설회나 전당대회때 경선결과 승복을 다짐하는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당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위원장 이세기)는 15일 당사에서 6차회의를 열어 후보자 난립방지와 경선공영제 실현을 위해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내는 후보 기탁금을 1억원으로 결정했다.후보들의 기탁금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할 경우 반환하지 않고 특별당비로 처리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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