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위·수산국 통제 이원화/북 어선관리 실태

수산위·수산국 통제 이원화/북 어선관리 실태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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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막기위해 출입항 관리소에 신고/김만철 탈북뒤 강화… 보위부가 출항허가

북한주민 14명의 서해상 귀순으로 북한의 어선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이 드러났다.

북한은 최근 탈출 방지차원에서 입출항 어선을 철저히 통제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탈출은 극히 이례적이다.일반적으로 양어장 작업선 등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은 항구를 드나들 때 출입항관리소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출입항 신고가 선박의 안전운항과 불법어로 방지차원이지만 북한은 탈출방지가 더 큰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7년 김만철 일가 탈출이후 출항관리는 더욱 엄격해졌다.보위부가 항구에서 출항할 배의 기관장,갑판장,선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뒤 출항허가를 해주고 있다.그러나 이번 탈북 주민이 신의주항을 떠났다가 철산군 동천리 수산기지에 들어가 남은 가족을 태우고 다시 빠져 나오는동안 한 차례도 출·입항에 제지를 받지 않은 것은 어선관리가 그만큼 허술해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북한의 어선은 정무원을 정점으로산하 수산위원회,협동수산지도총국,도·군 위원회,말단 수산작업반 등으로 이어지는 관리계통과 수산국,도수산관리국,국영수산사업소 등의 관리계통에 의해 이원체계로 통제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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