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둔 중기 연구기관 병역특례 기능요원 배정/각의,병역법개정안

석사 둔 중기 연구기관 병역특례 기능요원 배정/각의,병역법개정안

입력 1997-05-14 00:00
수정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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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석사학위 취득자 2인 이상을 확보하면,병역특례를 받는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개정안은 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해외연수를 할 때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위 업체를 옮길때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던 것을 지방병무청장의 승인만 받으면 옮길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할 때 지금까지는 출국예정일 전날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나,앞으로는 출국하는 날 공항·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서 확인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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