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의원 알선수뢰죄 추가/한보 공판

권노갑 의원 알선수뢰죄 추가/한보 공판

입력 1997-05-13 00:00
수정 199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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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등 11명 19일 구형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2일 한보사건 6차공판에서 『오는 19일 7차 공판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검찰측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 진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보근 피고인이 정태수·김종국 피고인 등과 법률상 공범 관계임을 들어 횡령액을 4백88억원에서 1천7백여억원으로 올리는 등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검찰은 또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수뢰 혐의로 유죄 입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알선수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공판에는 정피고인 부자와 권피고인 등 3명만 참석했으며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 등 6명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실어증을 앓고 있는 정태수 피고인은 건강이 다소 호전된 듯 하오 공판에서 2시간 가량 자리를 지켰으나 검찰 신문에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글씨를 써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정피고인은 『계열사인 상아제약에 출자한 자금은 한보철강이 아닌 한보상사에서 인출해 썼다』며 횡령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김상연 기자>
1997-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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