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품 판매제한 없애기로/부품·정비업체 독점계약도 불공정 간주
하나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모든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판매 대리점」이 생긴다.특정 회사와 정비계약을 맺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도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고 자동차 완성업체가 부품업체와 독점적인 납품계약을 맺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처벌된다.
공정거래위는 12일 현대·현대정공,대우,기아·아시아,쌍용,삼성 등 자동차 7개 완성업체와 과천 청사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통보했다.자동차 업계도 이를 받아들여 「자동차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을 자율적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우선 완성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리점에서 타사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했다.공정위가 사안별 심사에 앞서 불공정 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직영점만 갖고 있는 현대나 자동차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삼성은 대리점이 많은 대우나 기아에비해 판매망 확보차원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예컨대 삼성은 직영점이 없어도 대우나 기아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우는 직영점이 296개,대리점이 563개이며 기아는 직영점이 520개 대리점이 428개이다.
공정위는 부품업체가 특정 완성업체에만 예속돼 경쟁력을 잃고 영세화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특정 회사에만 부품을 납품토록 한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같은 독점계약은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현재 부품업체의 전속 계약률은 57%이다.이 경우도 삼성에는 부품업체 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모든 회사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업체가 개발에 참여한 부품의 경우 부품업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부품업체와 공동개발한 부품이라도 완성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다.<백문일 기자>
하나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모든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판매 대리점」이 생긴다.특정 회사와 정비계약을 맺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도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고 자동차 완성업체가 부품업체와 독점적인 납품계약을 맺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돼 처벌된다.
공정거래위는 12일 현대·현대정공,대우,기아·아시아,쌍용,삼성 등 자동차 7개 완성업체와 과천 청사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통보했다.자동차 업계도 이를 받아들여 「자동차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약」을 자율적으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우선 완성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리점에서 타사차량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했다.공정위가 사안별 심사에 앞서 불공정 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직영점만 갖고 있는 현대나 자동차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삼성은 대리점이 많은 대우나 기아에비해 판매망 확보차원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예컨대 삼성은 직영점이 없어도 대우나 기아의 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우는 직영점이 296개,대리점이 563개이며 기아는 직영점이 520개 대리점이 428개이다.
공정위는 부품업체가 특정 완성업체에만 예속돼 경쟁력을 잃고 영세화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특정 회사에만 부품을 납품토록 한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이같은 독점계약은 계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현재 부품업체의 전속 계약률은 57%이다.이 경우도 삼성에는 부품업체 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
지정 정비업체에서도 모든 회사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업체가 개발에 참여한 부품의 경우 부품업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지금은 부품업체와 공동개발한 부품이라도 완성업체만이 판매할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7-05-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