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으로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삭제된 점을 이용,단위 사업장의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명 단위의 「지원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긴급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지침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위원장 등 421명의 연맹 간부들이 지난 9일 한국중공업 등 21개 사업장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조와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노사간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면서 『지원의 목적·방법·지원자 수 및 절차 등도 사회적인 상규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제3자가 지원 불가능한 범위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섭참가 행위 ▲사용자의 승낙없는 현장 실태조사·단체교섭장 출입 등 사업장 출입행위 ▲단체행동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항의방문·면담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당한 지원범위를 벗어나면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의 이같은 지침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위원장 등 421명의 연맹 간부들이 지난 9일 한국중공업 등 21개 사업장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조와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노사간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면서 『지원의 목적·방법·지원자 수 및 절차 등도 사회적인 상규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제3자가 지원 불가능한 범위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섭참가 행위 ▲사용자의 승낙없는 현장 실태조사·단체교섭장 출입 등 사업장 출입행위 ▲단체행동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항의방문·면담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당한 지원범위를 벗어나면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득정 기자>
1997-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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