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경찰과 시민간의 마찰을 줄이고 단속요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9월말까지 전국 교통의경 및 경찰에게 소형 녹음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220여개 경찰서 소속 외근 교통경찰 및 의경 3천400여명에게 녹음기 1대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녹음기가 지급되면 교통경찰 및 의경은 단속에 앞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반드시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린뒤 면허증 제시 요구 등의 절차를 밞게 된다.<김태균 기자>
경찰은 이를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220여개 경찰서 소속 외근 교통경찰 및 의경 3천400여명에게 녹음기 1대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녹음기가 지급되면 교통경찰 및 의경은 단속에 앞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반드시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린뒤 면허증 제시 요구 등의 절차를 밞게 된다.<김태균 기자>
1997-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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