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물질 22종 추가 지정/환경부

환경규제물질 22종 추가 지정/환경부

입력 1997-05-11 00:00
수정 199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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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톨루엔 등 오염물 규정 본격관리

벤젠·클로로포름·방향족 탄화수소 등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미량 유해화학물질이 새로 대기환경 규제물질로 지정되는 등 유해 대기물질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16개에 불과한 특정 유해대기오염물질에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발암성 물질과 독성물질 등 22개 물질을 새로 포함시켜 본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규제물질은 벤젠·포름알데히드·사염화탄소·셀렌화합물·클로로포름·벤지딘·프로필렌옥사이드 등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14개와 방향족탄화수소·톨루엔·크실렌·스티렌 등 독성물질 8종 등이다.

이들 물질은 이제까지 대기환경규제의 집중관리 대상이던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오존·먼지 등 오염물질과 달리 미량이라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암유전독성·만성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김인철 기자>

1997-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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