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유치 리베이트제공 조사/삼성·교보 등 3대생보사

개인연금 유치 리베이트제공 조사/삼성·교보 등 3대생보사

입력 1997-05-11 00:00
수정 199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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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이 삼성과 교보·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가 지난 3월 한국전력 임직원 3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유치과정에서 1인당 수십만원의 리베이트(사례비)를 뿌린 혐의가 포착돼 진상파악에 나섰다.

보감원 고위관계자는 10일 『한국전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각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유치 과정에서 이들 보험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밀조사 중』이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리베이트의 많고 적음을 따져 임직원 문책에서 기관제재까지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3월말 전국의 사업장을 통해 임직원 3만6천명을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은행·보험·투자신탁 등 상품제안서를 제출한 70개 금융기관중 삼성·교보생명과 국민은행 등 15개를 연금취급 기관으로 선정했었다.

1997-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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