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에 가축 떼죽음/피해배상 첫 판결

대기오염물에 가축 떼죽음/피해배상 첫 판결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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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건)는 9일 최모씨(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가 자신의 토끼 사육장에서 150여m 떨어진 두보종합건설 시공건축공사장에서 날아온 페인트 분진때문에 토끼 2천5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피해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두보건설은 최씨에게 4백43만2천5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97-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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