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에 가축 떼죽음/피해배상 첫 판결

대기오염물에 가축 떼죽음/피해배상 첫 판결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건)는 9일 최모씨(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방아리)가 자신의 토끼 사육장에서 150여m 떨어진 두보종합건설 시공건축공사장에서 날아온 페인트 분진때문에 토끼 2천5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피해 배상을 신청한데 대해 『두보건설은 최씨에게 4백43만2천5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97-05-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