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25% 타대취득 인정/교육부

졸업학점 25% 타대취득 인정/교육부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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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류 활성화 법제화 추진

교육부는 9일 대학간 강의·교수·연구의 벽을 낮추기 위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학간 교류 활성화 계획」을 마련,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서 딴 학점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가운데 4분의 1까지 인정받을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간 학점교류는 근거나 범위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대학별 학칙 또는 내규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뤄져왔다.

교육부는 우선 같은 계열 내에서 인근 지역 대학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외국 대학과는 교류 목적에 맞되 지역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교류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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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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