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우편업무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업체에 위탁운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우편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등기우편물이 배달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을때는 물론 늦게 배달했을때도 배상토록 하고,손해배상관련분쟁의 조정을 위해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현재는 우편물의 배달이 불가능할 때는 발송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나 따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우체국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취인 불명으로 대량반송되는 광고우편물(DM) 등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서동철 기자>
개정안은 등기우편물이 배달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을때는 물론 늦게 배달했을때도 배상토록 하고,손해배상관련분쟁의 조정을 위해 「우편이용자보호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또 현재는 우편물의 배달이 불가능할 때는 발송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나 따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우체국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취인 불명으로 대량반송되는 광고우편물(DM) 등은 발송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서동철 기자>
1997-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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