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 불법전용/「민간인 보상금」1억여원 활동비로 써

인천시­의회 예산 불법전용/「민간인 보상금」1억여원 활동비로 써

입력 1997-05-09 00:00
수정 1997-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의원과 시간부들의 활동비 마련을 위해 시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초 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중국 천진인천무역센터 건립예산 80억원을 의회가 전액삭감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승인의 대가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 예산을 신설,의원활동비 명목으로 1억3천600만원을 의회측에 불법지급했다.

의회는 이를 의장 6천만원,시의원 12명에게 각각 480만원씩 지급하고 의정활동 여론조사비로 2천300만원을 지원했다.시도 서기관급 이상 11개 실·국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씩 모두 5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은 주민신고보상금이나 통반장 자녀 학자금 등 주민들을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불법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을 위해 사용치 않고 부서 회식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덕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뜻깊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해 민주시민 소양을 기르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기본 교육을 마친 덕암초 학생 21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해 실제 의원석에 앉아 모의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채 의원은 본회의장을 찾은 지역구 덕암초 학생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청소년의회 임시 의원 선서문 낭독을 함께하며 미래 주역들의 의회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들은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환경 신고 및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CCTV 확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직접 의결하는 뜻깊은 의정 활동을 체험했다. 채유미 의원은 “우리 노원구의 자랑스러운 덕암초 학생들이 책에서만 보던 지방의회의 현장에 직접 와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덕암초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 찾아 격려

한편 시는 이같은 예산전용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말썽을 빚자 업무추진민간인보상금을올해부터 없앴다.<김학준 기자>
1997-05-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