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재일교포 노인/인권 구제신청 오늘 제출

일제 강제징용 재일교포 노인/인권 구제신청 오늘 제출

입력 1997-05-09 00:00
수정 199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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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제(일제)에 강제연행돼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재일교포 정운모씨(75·치바시 거주)가 일본정부와 광산회사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인권구제 신청을 일본 변호사협회에 9일 제출할 예정이다.

일제시대 강제로 연행된 당사자가 인권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42년2월 도치기현 아시오 구리광산으로 연행된 정씨는 44년3월까지 매일 열두시간 이상 갱내에서 선로부설작업을 벌였으며 휴일도 없었고 보수도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90년8월 한반도 강제연행자의 약 10%인 7만1천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개인 이름을 공표하지 않았으나 정씨는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인권구제 신청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7-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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