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땐 차보험료 더낸다/법개정안 마련

교통법규 위반땐 차보험료 더낸다/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7-05-08 00:00
수정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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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고 2배까지 할증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 준다.

재정경제원은 7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경찰청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이용,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대상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선침범,속도위반,신호 및 지시위반,무면허운전,추월금지 등 10대 중대위반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냈을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1∼3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점당 10%에,최고 200%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지 않는다.<백문일 기자>

1997-05-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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