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광고로 유가공협 비방/파스퇴르 7백만원 약식기소

「고름우유」 광고로 유가공협 비방/파스퇴르 7백만원 약식기소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3부 김종영 검사는 1일 지난 95년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한국유가공협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낸 파스퇴르유업 회장 최명재씨(69)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8차례에 걸쳐 유가공협회 및 회원사들에 대한 비방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있는 이 회사 대표 조재수씨(53)도 비방광고를 9차례 더 게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도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파스퇴르측과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이 고름우유 비방 광고전을 벌이던 지난 95년 11월5일 한 일간지에 『고름우유 문제를 솔직히 시인,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의 제품에 고름이 들어있는듯한 내용의 광고를 실어 명예를 훼손하고 우유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5-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