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해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31일 변호인인 김찬진 변호사를 통해 김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의장을 조사,92년 3월 14대 총선 직전 정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정씨의 돈을 받았을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총선에서 낙선했던 점 등을 고려,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의장을 조사,92년 3월 14대 총선 직전 정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정씨의 돈을 받았을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총선에서 낙선했던 점 등을 고려,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97-05-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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