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환경부

공공기관 재활용품 구매 의무화/환경부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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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노트 등 13개품목 선정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13개 재활용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 촉진제도는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었다.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114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두루마리 휴지·공책·봉투·책표지·결재판 등 12개 품목은 100% 재활용품을 써야 하며,전자 복사용지는 90%를 재활용품으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총리실·총무처·조달청과 협의해 KS 표시를 받는 등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가능량을 조사해 13개 품목을 선정,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그동안 형식적이던 재활용품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의무 구매대상 상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관별 구매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액은 지난 95년 3백80억원에서 지난해 5백억원으로 늘어났다.<김인철 기자>
1997-05-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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