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인천광역시와 전주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와 불공정한 체비지(보류지)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5년 (주)건영건설과 연희3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토지에 딸린 지장물의 철거와 보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전주시는 94년 (주)부영 및 동광주택산업과 아중지구에 대해 같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시사용이나 재산권 행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이들 업체가 떠안도록 했다.공정위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요청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95년 (주)건영건설과 연희3지구 체비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토지에 딸린 지장물의 철거와 보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전주시는 94년 (주)부영 및 동광주택산업과 아중지구에 대해 같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시사용이나 재산권 행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이들 업체가 떠안도록 했다.공정위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요청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1997-05-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