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공보관 “네탓” 공방

법원­검찰 공보관 “네탓” 공방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5-01 00:00
수정 199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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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서 일면만 부각 영장심사제 왜곡”/검찰­영장발부 기준 모호 등 통계 제시 반박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사이에 서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9일 하오 대법원 공보관 성낙송 판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To Dear Justice­Lover(정의를 사랑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제와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을 비판한데서 비롯됐다.

이 서신은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교통사고사범 사례,변호사 선임에 따른 영장기각률 추이 등의 자료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제를 비판한데 대해 『사안의 일면만을 부각시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라면서 『남북을 가로 막은 철조망도 서러운데 관계기간끼리 담을 쌓고 외면해야 하는가』고 대화를 촉구했다.

성판사는 서신작성 경위에 대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제의 취지를 왜곡,무색케하는 통계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한데 대해 개인 차원에서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 공보관 박정규 검사는 30일 하오 총무과 소속의 한 연구관이 작성한 자료를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과 함께 배포하면서 성판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료는 성판사가 『영장심사제 실시이후 과연 우리나라가 범죄인의 천국이 돼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한데 대해 『우리나라는 실제 뺑소니사범의 천국이 되고 있다』면서 『전체 뺑소니 사범의 약 9.6% 만이 구속되고 92.8%가 불구속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제 이후 ▲변호사 선임에 따른 영장기각률 추이(「유전불구속­무전구속」) ▲영장발부 기준의 모호성등을 통계를 통해 반박했다.<박현갑 기자>
1997-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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