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콜 중개한도 백지화/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제2금융권 콜 중개한도 백지화/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입력 1997-05-01 00:00
수정 199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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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매입업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제2금융권의 콜중개한도 제도가 자금난 완화차원에서 백지화된다.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업무가 은행 등에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통화안정증권 등 통화채의 편입 의무비율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보사태 이후 불안요인이 가중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및 중기 자금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먼저 이달부터 자기자본의 50%,11월부터 20%로 제한하려던 제2금융권의 콜중개 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초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콜시장에서 중개한도를 제한하면 자금중개회사를 거치지 않는 금융기관간 직거래가 늘어 자금차입 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기업의 어음할인 금리로 전가되기 때문이다.한도제한시 1조3천억원 가량이 규제대상이 된다.

재경원은 또 은행,증권,한국증권금융,우체국에만 허용된 RP(30∼180일물) 매매업무를 보험,종합금융,신탁회사,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4월말 RP의 매도잔고는 8조원 정도이다.<백문일 기자>

199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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