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과다사용여부 등과 관련,『94년 통합선거법 발효당시 부칙조항을 통해 종전 선거관련법이 모두 폐지됐다』면서 『92년 대선 당시 여야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 없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1997-05-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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