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는 29일 생계가 곤란한 전몰군경유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 45만원 외에 5만∼7만원 정도의 유자녀 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1997-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