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4/30/19970430022008 URL 복사 댓글 0 국가보훈처는 29일 생계가 곤란한 전몰군경유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 45만원 외에 5만∼7만원 정도의 유자녀 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1997-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