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입력 1997-04-30 00:00
수정 1997-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는 29일 생계가 곤란한 전몰군경유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 45만원 외에 5만∼7만원 정도의 유자녀 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1997-04-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