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자금외 간첩출자금엔 부담금 부과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한 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등 벤처 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과 대동·동남·국민은행,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과 상호신용금고,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앞으로 설립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을 제외한 간접출자금등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소정의 출자부담금을 부과,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하고,세무조사 면제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의 의무출자기간을 두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한 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등 벤처 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과 대동·동남·국민은행,지방은행 등 제1금융권과 상호신용금고,리스회사,할부금융회사,앞으로 설립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출자한 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을 제외한 간접출자금등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소정의 출자부담금을 부과,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하고,세무조사 면제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의 의무출자기간을 두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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