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살빼는 약 “반입 조심”/「분기납명편」

중국산 살빼는 약 “반입 조심”/「분기납명편」

입력 1997-04-27 00:00
수정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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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품… 「수입금지」 분류/멋모르고 사왔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최근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살빼는 약을 무심코 들여왔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전과자가 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김포세관은 26일 중국에서 비만과 고혈압치료제로 인기있는 「분기납명편」 200여병(시가 2백만원)을 가방에 넣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이모씨(30·회사원·전남 화성군)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아내와 친지들에게 출장선물로 주려고 사왔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세관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55건이라고 밝혔다.하루에 한명 꼴로 마약전과자가 된 셈이다.

분기납명편에는 펜플루라민과 암페프라몬·펜멜린 등의 마약성분이 들어있어 지난 2월 보건당국에 의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반입과 복용이 금지돼 있다.

펜플루라민의 경우 2g정도 섭취하면 어지럼증·구토·설사를 일으키고 체질에 따라 심하면 전신마비와 목숨까지 잃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중국 북경과심양·대련 등지에서는 우리 돈으로 1병에 900원만 주면 손쉽게 구할수 있어 다이어트용으로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 약을 사들여 오다가 적발되면 『마약인 줄 몰랐다』 『압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심심찮게 세관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

김포세관 관계자는 『이 약은 여행객들의 선물용이나 조선족들의 휴대품에 불과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마약성 약품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경운 기자>
199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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