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리스트 정치인」 사법처리 고심

「정 리스트 정치인」 사법처리 고심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4-23 00:00
수정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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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성·정치권 반발 고려 장고 계속/“뇌물성 인정돼도 불구속” 잠정 결정/나머지 인사 입건안할듯… 내주 확정

검찰이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장고하고 있다.전체적인 가닥은 잡은 상태지만 반향을 걱정하고 있다.특히 처벌의 경중을 둘러싼 정치권의 집단 반발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검찰이 현재까지 잠정 결정한 사법처리 방안은 「불구속 기소」와 「불입건」 등 크게 2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뇌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원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다.사법처리가 예상되는 6∼7명의 정치인 가운데 2∼3명은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돌았지만,결국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무엇보다 혐의 사실의 「변별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선거와 무관한 시기에 돈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청탁 여부 및 대가 관계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이런 상태에서 「구속 대 불구속」으로 편을 가르면 구속 당사자는 물론 여론 조차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사법처리 대상자에 야당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시비의 소지를 부채질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검찰 수뇌부의 견해도 대폭 반영됐다는 후문이다.한 수사관계자는 『수사 이후 검찰에 돌아올 「부메랑」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최근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에 반발해 특별검사제 도입,경찰의 수사권 독립,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도입 등 검찰의 발목을 잡을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집중 거론하는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이 때문에 사법처리의 수위를 논의하는 검찰의 내부 토론석상에서는 상당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소장검사들은 『받은 돈이 1천만원이 넘고 대가관계가 입증되면 그동안의 전례에 비추더라도 일부 정치인은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기소하지 않는 정치인은 모두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무혐의 처분과 내용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무혐의 처분은 사건을 일단 입건한 상태에서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불입건은 사건번호를 매기지 않는 등 공식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이같은 변형 결정은 그동안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방침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법처리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다음 주 말쯤 일괄 사법처리하기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수뢰 정치인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거나,나머지 정치인에게 모두 면죄부를 주면 자칫 「행차만 요란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염두에 둔 까닭이다.<박은호 기자>
1997-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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