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입지난 해소책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구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1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에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의 일부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운용키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개별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보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장부지면적이 15만㎡(4만5천평)를 넘을수 없게 돼 있으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또 산업촉진지구내에서는 공장설치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자유롭게 지을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구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1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에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의 일부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운용키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개별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보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장부지면적이 15만㎡(4만5천평)를 넘을수 없게 돼 있으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또 산업촉진지구내에서는 공장설치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자유롭게 지을수 있게 된다.
1997-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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