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통산부 산업배치과장(폴리시 메이커)

이병호 통산부 산업배치과장(폴리시 메이커)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4-21 00:00
수정 199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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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증설­환경보전 조율 고심”/“폐수배출량 동결” 전제돼야 확충 허용 방침

『폐수배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이병호 산업배치과장은 요즘 고민에 빠져있다.수도권 환경보전권역내에 있는 첨단업종 기업체의 공장증설 허용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당장 허용해주고 싶지만 수도권 수질보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해당부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과장은 그러나 『현대가 공장증설후 폐수배출량을 증설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이 지역에서도 공장증설을 해주는 것도 권역설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통산부는 허용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대전자는 경기도 이천시 아미리 이천공장 테두리안에 있는 10만평에 공장을 증설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반도체 주력제품이 64메가디램에서 99년이후 256메가 디램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공장증설이 최소한 올해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만약 99년까지 공장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99년부터 5년간 반도체생산차질액이 현대전자의 경우 3백억달러 내지 4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통산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전자가 이 지역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그중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다른 하나는 공업배치법이다.전자의 경우 94년 이후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하는 공장의 면적을 6만㎡로 한정해놓고 있고 후자는 이 지역내에서의 공장증설을 불허하고 있다.때문에 이들 법령의 시행령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꼭 필요하다.

이과장은 『반도체 등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박사급 고급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수도권 입지는 업계로서는 필수요건』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공장증설 범위를 25%에서 50%로상향조정하기로 부처간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전자의 사정은 좀 다르다.우선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자연보전권역은 양평·가평·광주·여주군,이천시,용인군,남양주시 등 한강수계와 인접한 지역들이다.이 지역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할 경우 주택건설 등 연쇄적인 민원소지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건교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금지 및 폐수배출량 증설이전 수준유지 등의 조건을 달고 사후관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이같은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30% 증설허용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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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산으로 지난 74년 행정고시 14회에 합격,대통령직속기구인 경제과학심의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뒤 상공부 상역국을 거쳐 공업국의 섬유공업과장,생활공업과장 등을 거쳤다.<박희준 기자>
1997-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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