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정상화 가능기업」 어음 교환 불가

제2금융권 「정상화 가능기업」 어음 교환 불가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4-19 00:00
수정 199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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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그룹 첫 구제대상 될듯/35개 은행장 어음교환소 규약 바꾸기로

앞으로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실징후가 있더라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구성돼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가 소집되면 해당 기업의 어음을 교환에 돌릴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21일부터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회수가 중단돼 진로그룹은 자금조달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35개 은행장은 18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제정안에 서명했다.경영위기에 놓인 부실징후 기업중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상화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35개 은행장들은 협약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정상화 가능한 기업으로 정한 부실징후 기업의 어음을 은행이든,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 2금융권이든돌리면 그 어음에 대해서는 부도처리하기로 「서울 어음교환소 규약」을 바꾸기로 했다.

어음교환소에는 은행권만 가입해있어 35개 은행장이 결정한 것은 종합금융사를 비롯한 제 2금융권의 반대나 소극적인 입장과는 관계없이 구속력이 있다.은행권이 이렇게 한 것은 부도설이 나올때마다 제2금융권에서 어음을 돌리고 해당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제2금융권의 빚을 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은행이 더이상 「봉」으로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어음이 부도처리 돼도 당좌거래는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로 했다.정상화 대상 기업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돼도 수표를 발행한 경영인에 대해서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걸리지 않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담보없이 대출해준 제 2금융권은 당장 채권회수를 할 수 없어 반발도 있지만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소 규약을 이번주내에 개정할 방침이다.종금사들은 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은행이 중심이 된 협약에 가입해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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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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